해오물품 구매 시 세금 문의 드립니다
해외제품 직구시 세금이 따로 부여 되나요
혹시 새금은 없지 않나요
블로그에 설명된게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해외 유 경험자 후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면세한도 제외 없이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면세 규정을 적용받는 여행자휴대품과 달리 「관세법」 제94조에서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따로 규정 하고 있어,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한 세금은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인 수입신고가 있으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2.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1,2 모두 공통적으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제품의 직구시 물품의 구매 금액과 물푸믜 종류에 따라 그리고 자가사용 수량등의 기준에 따라 관부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워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 예상 세액 계산기능 링크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관세는 부과됩니다.
관세는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관세가 면세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직구로 구매하는 것과 여행자 휴대품으로 공항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범위가 상이하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이하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지정되어 미화 800불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해외 직구
기본적인 면세범위는 미화 150불 이내이며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품목 중에서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예를들어 전파법 대상인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 개인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한개만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을 잘 체크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관세율은 평균 8%이며, 부가세율은 10%입니다. 품목에 따라 0%도 있으며 의류는 13%까지 하므로 품목번호(HS CODE)를 알고 있다면 관세율을 조회하기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물품을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직구시 미화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직구에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날 구매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관세율 8%에 수입부가세율 10%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인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면세기준금액을 계산할때는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 목적으로 분할신고하는 경우 혹은 동일날짜에 동일구매자에게 구매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렇기에 150불 이하의 개인사용물품의 해외직구의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되지만 동일물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여 개인사용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이에 대한 소명 등을 요청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직구를 많이 활용하여 수입을 진행합니다.
150달러를 초과한다면 관세를 납부하게 되며, 일반품목들은 대부분 15%정도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