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덤핑관세와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우리나라는 약 24개 품목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지만 미국은 특히 중국산에 보복관세 외에도 많은 품목에 대해서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큰 국가인 중국과 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품목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관세율은 기존 관세율에 추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정식 관세율표에 있지 않으며 상무부에 게재되는 관보 등을 통해서 생산국/생산자/품목명/hs code 등으로 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가구를 사서 들여올 때 특별소비세를 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기준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부 고급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가되는데, 고급 가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당 800만원, 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의 개별소비세와 30% 교육세가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이나 미국 일본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직구 구입시 나라별로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관세제도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면세한도 역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EU의 경우 단일공동체다보니 EU 회원국은 동일한 관세율 등을 적용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와 모두 FTA가 체결되어 있다보니 면세한도가 초과되어 구매한다면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어 활용하면 좋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