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녹다운 방식의 장점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KD(Complete Knock Down)은 모든 부분품과 부속품이 미조립된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자가 완성된 제품으로 조립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SKD(Semi Knock Down)은 비교적 큰 구성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무래도 제품을 운송하는데 있어 녹다운 방식을 활용하면 컨테이너에 선적이 용이하여 스페이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이나 기계류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경우에는 비록 CKD, SKD라도 완성된 물품으로 품목번호(HS CODE)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거래상대방에게 청약을 하여 승낙을 하는 무역계약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무역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며 예시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 정보, 품명/수량/단가/금액, 선적조건, 결제방법, 보험, 포장, 특별 조건, 양 당사자의 서명또한, 계약서 첫장 뒤에 부가적으로 붙는 일반거래조건 협정서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디테일하게 규정하게 됩니다.- 수량/선적/결제/검사/포장/보험/비용상승/가격/클레임/정형거래조건/중재/공제조항/지식재산권 침해/불가항력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