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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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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로 들어올때 관세번호를 어떻게 인지하고 들어고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여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무역서류에 품목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매칭이 잘되는지 또는 분류가 정확하게 되었는지는 관세사가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입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물품 검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수출보다 절차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으며 전체적인 흐름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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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리핀에서 수입한 OEM 제품들을 일본에 역수출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원상태로 수출하는 것이므로, 필리핀 업체와 그랬듯이 역시 일본 바이어와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유사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이 될 수 없으므로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문의하신 원상태 수출도 가끔씩 진행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수출신고시 관세사분께 반드시 원상태수출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을 기재하며 역시 제조자 미상에 원산지를 필리핀으로 해서 신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원상태 수출이라면 수입신고필증 번호 등도 안내를 해주셔야 하며, 수출 후 납부했던 수입관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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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MFN이 무슨 말이고 어떤경우에 적용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상품이 어느 나라로부터 수입되든지 간에 동일한 제품이라면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어떤 품목을 가지고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의 관세율을 차별해서 적용할 수는 없으며 동등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을 수입할때 특히 관세율 적용시 A국과 B국 모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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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기업 발행 LC신용장은 믿을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는 신용장으로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으로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결제방식입니다. 중국의 경우 자국 기업을 우선하는 점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조건이 맞으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중국도 오랜기간 동안 WTO 가입하여 국제무역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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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의류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현품에 라벨 봉제'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국명 표기는 최종 구매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므로, MADE IN 국가명, 국가명 MADE 등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며, 중국식 한자로만 표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시중에서 수입 의류를 구매하면 라벨에 어느정도 한글표시나 영문 표시로 되어 있으므로 그에 준하게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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