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필리핀에서 수입한 OEM 제품들을 일본에 역수출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원상태로 수출하는 것이므로, 필리핀 업체와 그랬듯이 역시 일본 바이어와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유사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이 될 수 없으므로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문의하신 원상태 수출도 가끔씩 진행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수출신고시 관세사분께 반드시 원상태수출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을 기재하며 역시 제조자 미상에 원산지를 필리핀으로 해서 신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원상태 수출이라면 수입신고필증 번호 등도 안내를 해주셔야 하며, 수출 후 납부했던 수입관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