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경우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품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경우라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분류가 되며,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한도 내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특별히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반입시에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현장통관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여행자의 경우 해당 면세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매하는 편이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여 납부할 관세의 30%의 금액을 경감(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하고 있습니다.또한, 기본 면세범위 품목이라도 금액내라고 모두 다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총량 40kg이내 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며 검역이 합격한 경우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개인당 6개까지만 허용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시어 금액과 수량을 잘 맞추시면 합리적인 구매가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