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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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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배송에 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CFR 조건의 경우 중국 수출자는 수입지까지 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수출국에서 이전되며 중국 내 수출통관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통관은 국내 수입자가 진행하므로 중국 포워더와 연결된 국내 포워더에서 연락이 올 것이며 이용하는 관세사가 없으시다면 한국 포워더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업무를 진행하므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임내역서, 운송서류를 전달받으면 진행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통관 이후 국내배송 관련하여 해외직구의 경우 보통 국내 포워더와 운송사가 연계되어 있으므로 문앞으로 배송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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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P/I(Proforma invoice)와 P/O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당사자와 무역계약을 진행하면서 매도확약서(Offer Sheet)나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의 서류가 도출됩니다. 구매계약서는 매수인(수입자)이 물품을 일정하느 조건으로 구매하겠다는 주문서입니다. P/I는 견적송장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업송장이므로 사실상 같은 형태의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류에 들어가는 항목은 주로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준적인 서식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자명, 판매자명, 원산지, 선적조건, 도착지, 결제방법, 유효기간, 품명, 수량, 단가, 가격, 검사조건, 발행일자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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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과세가격 중에 "가산금액" 이란 것은 어떤 금액들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역은 관세평가를 통해 누락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2. 용기 및 포장비용 :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생산지원비용 :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권리사용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5. 사후귀속이익 :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운임 및 보험료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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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인 통관절차 말고 "간이통관"이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간이통관이란 정식통관절차 중 신고항목을 간소화한 것을 말하는데, 수출신고/수입신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수출물품 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신고가 가능하며, 특히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므로, 정식 수출신고서보다 기재해야할 항목이 상당히 적습니다.수입신고의 경우 특송물품으로 반입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목록 제출만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며, 우편물의 경우 미화 1천불 이하의 물품은 역시 우편물 목록에 따라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행낭이나 유해와 유골,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부로 발송되는 자료 등 특수한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생략되며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특정사유에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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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주로 수입이 많나요 수출이많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최근 20년간의 자료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흑자를 누려왔으나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심화되어 올해도 적자로 마무리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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