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탁가공무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 관리규정에서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탁가공으로 원재료를 임가공을 위탁하는데 전량인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가공으로 생산된 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로 수입하지 않고 제3국인 외국으로 판매도 가능하다고 정의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