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FOB, CIF, EX-Work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인코텀즈 조건들 중 하나로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정하는 무역계약 조건 중 하나입니다. EXW부터 DDP까지 의무와 비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어느 조건이 꼭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해당 업체의 상황과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EXW는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조건이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으므로 운임 계약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FOB냐 CIF를 결정하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