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바이어가 물품을 받고 송금을 안 해주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 계약을 진행하면서 일반적으로 문서로 작성을 하며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결제방법 및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클레임 등이 발생하였을때 준거법을 어디로 할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조정을 통해 대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강제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금번 건으로 수출하면서 무역보험공사에 수출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어느 정도 회수가 된다는점 그리고 결제방식이 은행을 통한 신용장 방식이라면 역시 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에이전시와 함께 바이어에게 최대한 협조를 받을수 있도록 조정 또는 알선 등의 방법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국내-국내 계약 후 해외로 수출하는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거래를 하게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며 공급받는 분께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물건을 바로 보내달라고 하시지만 수출자의 명의는 공급받는자분의 사업자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은 공급받는자 분의 창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출할 수 있도록 공급받는자분께서 포워더에게 운송을 수배하면 해당 물품을 전달하시는 정도로 협조애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매확인서란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 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구매확인서를 국내 공급자에게 발급받아 전달해주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자재비와 임가공비를 구분하여 신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85류 및 9006호의 물품의 경우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 감면됩니다. 또한, 해당 제품 외에 가공/수리물품으로 HSK 10단위 일치 물품의 경우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 감면되므로, 결국 왕복운임과 가공비는 과세되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상기 해외임가공 감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공비 부분도 기재하므로 모두 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때에는 수출국이 FTA가 체결되었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