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초보의 질문입니다,. ( 이번에 처음 수입을 하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OB(Free On Board) 조건은 수출자가 선박에 적재할때까지 비용과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수입자가 그 이후부터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FOB 조건이라면 수입자는 선사/포워더에 운송계약을 체결해야하지만 반대로 운임 협상과 선적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CIF로 한다면 해상운임을 수배할 필요없이 알아서 수출자가 진행하므로 편의성 측면에서는 CIF가 가장 좋겠지만 운임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꼭 어떤 조건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