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우편으로 해외에 송신한 물품이 수취인의 부재로 인해 반송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국내로 돌아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편물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며 우편물이 교부 및 배달되므로 부재중이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화 150불을 초과하고 미화 1천불 이하의 간이신고 대상의 경우 우편물이 도착하면 통관안내를 받게 되는데 5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되며, 기간 내에 계속 신고되지 않으면 반송처리가 됩니다.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수입신고대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반송이 되면 다시 소포가 발송되므로 배송비 등이 추가로 부과(판매차 측에서)되거나 반송으로 인한 주문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알림톡이 오면 신청서를 모바일 관세청에서 작성하면 어렵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