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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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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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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제품에 상품 정보표기 프린트를 잘못했는데, 그 위에 스티커로 덮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박스를 교체해야 합니다. 다만, 박스를 교체하는 것이 비용이 과다하고 고의성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로 부착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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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무역으로 발행하는 국제수지로 일정 기간에 발생한 국가의 대외 경제 거래를 통해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을 말합니다. 또한, 무역수지는 일반적으로 경상수지의 한 부분으로 수출, 수입의 가격과 수량 변화가 포함되며 경기 순환여부 및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관세청은 모든 수출/수입 통관 빅데이터는 보유하고 있으며, 기간별/업종별로 통계자료 추출이 가능합니다. 무역수지가 흑자가 되었다는 것은 말그대로 흑자가 적자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적자가 있더라도 그것을 상쇄하는 경우에도 흑자이지만, 흑자가 적어도 적자가 더 적다면 역시 흑자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불황형 흑자로 표현하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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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선적일자와 출항일자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 두 항목이 서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세관에 신청하는 경우 선적일자와 출항일자를 모두 선택하는 것이 필수이며, 상공회의소의 경우 선적일자만 선택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말그대로 선적일자는 본선에 적재한 일자를 의미하며, 출항일자는 해당 선박이 출항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선적일자는 B/L에 기재된 On Board Date를 확인하여 기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선적일자와 출항일자는 같은 편이며, 두 날짜가 다른 경우를 아직까지 본적은 없으므로 선적일자와 출항일자를 같은 날로 체크하시어 신청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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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영양제를 직구할 때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영양제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6병까지만 인정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기에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내입니다. 수입요건이 없고 미화 150불 이내라면 목록통관으로 일반 수입신고보다 좀 더 간편하게 통관절차가 진행되지만 영양제 품목이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몇일씩 걸리는 부분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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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성계약이란 정확하게 무슨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낙성계약은 과거 명칭으로 합의계약(Consensual Contract)이라고 하며 당사자 일방에 의해서 행해진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무역계약의 특성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의 청약에 따른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무역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므로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이나 조건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 시 정확할 수 있으므로 서면 방식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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