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통관이란 무엇이고, 사업자통관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가 사실상 사업자 통관 방식으로 보면 되며, 기업대 기업으로서 B2B 방식의 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의 업체와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통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관세사를 통해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야 수출입신고를 할 준비가 됩니다.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위해서는 수출신고의 경우 최소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틀, 수입의 경우 최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 또는 AWB 등), 운임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경우에 따라 전략물자판정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 관세절감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 관련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수출의 경우 세금납부가 없으며 수출요건이 대부분 없는 관계로 통관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수입의 경우 관세와 내국세가 부과되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 다수 있으므로 수출보다 절차가 다소 소요되는 점이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일반 형태 외에도 거래형태에 따라 신고구분 및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관세사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