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둘 이상 국가에서 제조, 가공 시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규정에는 기본적으로 충분가공공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검토 전에 해당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골프채 부분품을 가지고 제품의 실질이 변화될 정도의 충분한 가공공정을 거쳐 골프채가 된다면 해당 기준에 충족하겠습니다.또한,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규정하였다면 부분품은 HS 9506.39에 분류되는데 완제품은 HS 9506.31에 분류되므로 해당 원재료들이 역내산(주로 한국산)이 아니면 결정기준이 충족되어 FTA에서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 없습니다(FTA 결정기준도 협정마다 상이한데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하였다면 충족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따라서, FTA인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여부는 결정기준이 다르므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일반 원산지 판정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서 판정해야 합니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