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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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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 쇼피에서 브랜드 상품 사입과 관부가세 관련 통관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수입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품종 소량의 경우 사업자 통관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개인용으로 목록통관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배송대행지인 운송사 측에 말씀하시어 연계된 관세사에서 해당 내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관세사에서 대행 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신고 전에 예상 통관경비 청구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품종 소량의 경우 건건이 이렇게 하는것이 번거로울수 있으므로 관세 및 부가세를 물류업체측에서 대납하고 한번에 정산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관세 및 부가세의 세금 납부는 세관에 합니다).수입통관이 완료되면 보세구역에서 해당 물품을 찾을 수 있는데 국내배송의 경우 수입자 분께서 하실지 아니면 배송대행지와 연결된 곳을 통해서 할 것인지까지 협의하시면 수입통관부터 국내배송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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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둘 이상 국가에서 제조, 가공 시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규정에는 기본적으로 충분가공공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검토 전에 해당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골프채 부분품을 가지고 제품의 실질이 변화될 정도의 충분한 가공공정을 거쳐 골프채가 된다면 해당 기준에 충족하겠습니다.또한,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규정하였다면 부분품은 HS 9506.39에 분류되는데 완제품은 HS 9506.31에 분류되므로 해당 원재료들이 역내산(주로 한국산)이 아니면 결정기준이 충족되어 FTA에서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 없습니다(FTA 결정기준도 협정마다 상이한데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하였다면 충족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따라서, FTA인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여부는 결정기준이 다르므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일반 원산지 판정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서 판정해야 합니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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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중국 상품을 되팔기 하고 있는데 문의자분 중에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거치셨다면 수입가격에 당연히 부대비용 및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건의 경우 방식으로 신고하였는데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매대행인 경우에는 구매자를 대행해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물품의 가격에 여러가지 수고비 등을 더해서 판매하게 되는데 이는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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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가 외국계기업이나 해외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도 다양하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당 경력을 기반으로 기업(국내/외국계)에 경력직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외국(예: 싱가폴)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으며, 코트라의 경우 해외 지사(예: 인도, 베트남)에서 관세사를 채용하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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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조건이 CIF 일때 air freight 항공 수입시 비용은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AF(통화할증료), BAF(유류할증료)는 운임명세서에 해상 또는 항공운임과 함께 추가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목으로 수입국에서는 CIF 과세가격으로 포함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해당 비용은 일종의 부대비용 성격이다보니 일반적으로 수입자에게 청구되는 편입니다. 다만, 누가 지불할지 여부를 명확하게 협의할 수 있다면 반드시 수입자가 지불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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