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 쇼핑 관세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일본에서 구매시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해당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며 두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신발류의 경우 관세율은 13%, 부가세율은 10%인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 금액으로 하므로 물품가격+운임+보험료가 포함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13%)-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 X 부가세율(10%)또한, 일본은 RCEP이 체결된 국가인데 미화 2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이 없이도 협정적용을 하고 있으므로, 관세율을 10.4%까지 낮출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소액물품 협정적용을 해달라고 해야만 관세가 절감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새우젓 수입 통관 세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새우젓이 소금만을 염장하여 숙성한 제품이라면 HSK 0306.95-903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 조미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젓갈이라면 HSK 1605.21-9000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그림은 소금만 첨가한 것으로 가정하여 안내드리며, 관세율의 경우 조정관세율은 기본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1. 관세율- 조정관세율 : 32%- 기본관세율 : 20%- FTA 세율 : 일부 국가의 경우 0% (영국, EU, 호주, 뉴질랜드, 미국, 페루, 칠레에 한함)2. 부가가치세율- 면세 (미가공식료품)감사합니다.
Q. 수출수입시 각단계별로 발행되어야 하는 문서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도공장-A업체-B업체가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국가의 어떤 방식인지 확정되지 않은 관게로 양 당사자에 한정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계약의 흐름에 따라 인도공장과 A업체간에 계약에 따라 발주가 된다면 발주서를 통해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가 작성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공장에서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운송서류를 가지고 수출신고를 진행하며 인도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이 나오게 되어 물품을 국제운송하게 됩니다. 또한, 인도와 우리나라는 한-인도 CEP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관세절감을 위해서 수출자는 수출신고 후에 CEPA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입자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라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전달할 것입니다.A업체가 수입자라면 인도에서 한국까지 운송이 되어 국내에 입항하였다면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임명세서, 운송서류(B/L 등), CEPA 원산지증명서(관세절감을 하기 위해서 필요), 수입요건 서류(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만)를 가지고 신고하면 수리가 되어 수입신고필증이 나오게 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