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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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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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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쇼핑 관세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일본에서 구매시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해당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며 두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신발류의 경우 관세율은 13%, 부가세율은 10%인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 금액으로 하므로 물품가격+운임+보험료가 포함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13%)-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 X 부가세율(10%)또한, 일본은 RCEP이 체결된 국가인데 미화 2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이 없이도 협정적용을 하고 있으므로, 관세율을 10.4%까지 낮출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소액물품 협정적용을 해달라고 해야만 관세가 절감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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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우젓 수입 통관 세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새우젓이 소금만을 염장하여 숙성한 제품이라면 HSK 0306.95-903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 조미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젓갈이라면 HSK 1605.21-9000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그림은 소금만 첨가한 것으로 가정하여 안내드리며, 관세율의 경우 조정관세율은 기본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1. 관세율- 조정관세율 : 32%- 기본관세율 : 20%- FTA 세율 : 일부 국가의 경우 0% (영국, EU, 호주, 뉴질랜드, 미국, 페루, 칠레에 한함)2. 부가가치세율- 면세 (미가공식료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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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수입시 각단계별로 발행되어야 하는 문서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도공장-A업체-B업체가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국가의 어떤 방식인지 확정되지 않은 관게로 양 당사자에 한정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계약의 흐름에 따라 인도공장과 A업체간에 계약에 따라 발주가 된다면 발주서를 통해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가 작성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공장에서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운송서류를 가지고 수출신고를 진행하며 인도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이 나오게 되어 물품을 국제운송하게 됩니다. 또한, 인도와 우리나라는 한-인도 CEP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관세절감을 위해서 수출자는 수출신고 후에 CEPA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입자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라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전달할 것입니다.A업체가 수입자라면 인도에서 한국까지 운송이 되어 국내에 입항하였다면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임명세서, 운송서류(B/L 등), CEPA 원산지증명서(관세절감을 하기 위해서 필요), 수입요건 서류(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만)를 가지고 신고하면 수리가 되어 수입신고필증이 나오게 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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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시 자주 하는 오류로서는 특히 관세사의 경우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다보니 기존에 작성된 신고서를 복사하여 수정하다보니 이 과정에서 기존 내역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복사가 아닌 신규로 작성한다면 아무래도 신고서의 각 항목별로 내용을 입력하다보니 오류가 나올 확률은 아무래도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품목분류의 경우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에 오히려 크게 오류가 나지는 않지만 품명이나 모델명에 대한 오타나 누락이 가장 많으므로 신고서를 전송하기 전에 견본을 출력하여 각 항목별로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를 체크한 후에 전송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더블 체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검토를 하는 것도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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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미국 수출 관세는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정부때부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15~25%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품목이 해당되는데 정확히 부과되는지 여부는 USTR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HS CODE를 입력하여 해당 리스트에 게기되는지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str.gov/issue-areas/enforcement/section-301-investigations/search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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