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에 주류를 사려고 하는데 몇병까지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당 미화 800불 이하인 경우 면세 대상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 면세로서 특히 주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이 초과되면 과세 대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를 내국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세율이 높으므로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혼자 가는것이 아니라 가족 및 지인과 가는 경우라면 각 개인당 하기의 면세한도를 준수하여 구매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 2병 (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인 경우만 가능)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