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리브 스쿠알렌 수입시 필요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스쿠알렌의 품목분류는 순수한 스쿠알렌의 경우 HSK 2901.90-9000에 분류되며, 다른 원료와 혼합된 경우라면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제품은 사람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류이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역 대상이므로, 검역이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검역절차가 통과해야 하므로 처음 수입건이라면 소량으로 정밀검사를 통과한 다음에 본 물량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검역 불합격시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