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리 후 재수출건 관세 환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수리 후 재수출 되는 건의 경우라면 세금에 대해서 담보(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를 설정하는 재수출면세를 반드시 적용하여 클레임수입건으로 거래구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수출되었던 물품이 재수입되는 것이기 떄문에 수입신고를 진행할때 인보이스 비고란에 '수리용' 또는 '무상건' 등으로 표기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감면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의 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면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측에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서류가 올바르게 작성되었음에도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했다면 귀책사유가 관세사측일 것이므로 배상 여부 등을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1. 세관장이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