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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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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건 수출시 인보이스 작성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케이스는 유상과 무상물품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신고시에는 유상수출로 하여 무상물품에 대해서는 금액을 0원으로 입력을 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무상건이라도 수입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이므로 인보이스에 금액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액을 입력하시되 옆에 (FREE OF CHARGE(로 같이 병기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가격이 있음에도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저가의 금액을 설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고려하시어 기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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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물건 구입한 후 관세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통관의 경우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까지는 면세이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 이하가 면세입니다. 의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은 아니지만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한번에 결제하였다면 200불이 초과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다르며 해당 물품이 각각 다른 일자에 입항하게 된다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과세되지 않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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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관련 직업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업종도 공급망에 따라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창고업체, 하역업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무역 유관기관은 무역협회, 코트라, 상공회의소,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 항만공사, 관세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항공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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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시 150달러 이상이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금액에 따라 목록통관 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자 개인이 자가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보니 목록통관의 경우 특송사에서 목록을 제출하며,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 특송사나 물류사에 연결된 관세사가 업무처리를 대행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수리가 되어 물품을 찾을 수 있는데 해당 세금내역은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를 받으므로 납부하시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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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 협정에 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로 가입 회원국 간에 경제정책 협조 등을 통해 세계 경제질서 유지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현재 총 38개국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은 둘 이상의 국가가 상호무역증진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을 위한 무역자유화 협정으로 당사국 간에만 인정되고 당사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 차별적인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FTA는 꼭 OECD 국가가 아니더라도 당사국끼리 이해관계가 맞는다면 협상하여 발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21개의 FTA가 발효된 상태인데 체약당사국 중에서 OECD국가가 아닌 페루, 인도, 아세안, 중국 등이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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