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세품 $800이상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자진신고한 후 유치 또는 국내반입한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국내 입국을 하였기 때문에 면세점에 택배로 보내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면세점에 발송여부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세관에 자진신고로 입국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세관신고하여 세금을 납부 후, 추후 해당 물품을 반품/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반품 완료일부터 5년 까지 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입국 시 자진신고한 경우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필요서류는 ①환급 신청서, ②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세관 발급, 통관시), ③반품 및 환불 영수 확인서(면세점 발급, 반품시), ④예금 통장사본(환급금수령 용도)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미 계약 후, 캐나다향으로 진행시 FTA CO 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한국과 미국 업체사이에서 계약했지만 컨사이니는 캐나다 업체이며 캐나다 업체로 발송을 요구하였다면, 수출신고필증 해외거래처에는 대금을 지급해주는 업체명을, 그리고 도착국은 물품이 도착하는 캐나다로 신고해야 하겠습니다.또한, 캐나다 컨사이니가 캐나다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것이므로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면 관세절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품목이 처음부터 무세(0%)라면 굳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전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