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자 무역 시 한국세관 대응 위한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하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3자 무역시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업체가 3자 무역에서 하청받은 생산자로 외국업체에 발송해야 하는 입장을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을 위해서 인보이스/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송서류인 B/L(선박의 경우)과 수입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해야 합니다.다만,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오더를 준 원 수출자가의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로 수입국에서 진행할 것이므로 해당 서류는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통관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B/L,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공한다고 보면 될것으로 보여지며, 한국세관에 통관을 위해서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컨테이너선에서 10000TEU이라던데 TEU란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선 적재와 관련하여 TEU라는 용어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는 20피트(6.058m)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로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를 1TEU라고 합니다. 컨테이너선이나 컨테이너 부두 등에서 주로 쓰이며, 20 피트 표준 컨테이너의 크기를 기준으로 만든 단위로 배나 기차, 트럭 등의 운송 수단간 용량을 비교를 쉽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FEU (Forty-foot equivalent unit)는 40피트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하며, 1 FEU는 2 TEU로 환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