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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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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가 안 좋은 나라도 무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정치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사인 간에 발생하는 무역거래까지 완전히 금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들어 중국과 대만은 서로 정치적인 문제로는 심각하게 대립하지만 무역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부분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때문에 교역량이 다소 높습니다.또한, 미국 역시 중국과 정치적인 부분으로 사이가 좋지 않으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무역을 하고 있으므로 정치적인 부분과 무역적인 부분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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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코드 기재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은 현재 HS 버전인 2022로 진행해야 하므로, HS 9405.11로 해야합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HS 2022가 아닌 2017 버전의 코드 6단위로 기재해야 하므로 9405.11이 아닌 9405.10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관련서류도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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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자 무역 시 한국세관 대응 위한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하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3자 무역시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업체가 3자 무역에서 하청받은 생산자로 외국업체에 발송해야 하는 입장을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을 위해서 인보이스/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송서류인 B/L(선박의 경우)과 수입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해야 합니다.다만,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오더를 준 원 수출자가의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로 수입국에서 진행할 것이므로 해당 서류는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통관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B/L,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공한다고 보면 될것으로 보여지며, 한국세관에 통관을 위해서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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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컨테이너선에서 10000TEU이라던데 TEU란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선 적재와 관련하여 TEU라는 용어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는 20피트(6.058m)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로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를 1TEU라고 합니다. 컨테이너선이나 컨테이너 부두 등에서 주로 쓰이며, 20 피트 표준 컨테이너의 크기를 기준으로 만든 단위로 배나 기차, 트럭 등의 운송 수단간 용량을 비교를 쉽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FEU (Forty-foot equivalent unit)는 40피트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하며, 1 FEU는 2 TEU로 환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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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무역은 자동차가 가장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K-STAT에 접속하시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 1위는 메모리(HS 8544.32)입니다. 자동차 역시 상위권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HS 8703.23으로는 4위에 랭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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