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용으로 개조한 차량도 관세가 면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장애인용 물품에 대해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에 대상품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장애인용 특수차량의 경우 다음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ㆍ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따라서, 상기 장애인 용도로 특수제작된 제품의 경우 장애인용품 면세로서 관세를 전액면제 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단계에서 감면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