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DDP 발송 관세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우리나라와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품목의 HS CODE 6단위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미국 수입통관시 발생하는 물품취급수수료(MPF)까지 면제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입통관 단계에서 해당 증명서가 제출되지 못해 관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는 FTA 사후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은 수입자 명의로 진행되므로 환급 역시 수입자 계좌로 입금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Fta가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인 FTA로 인해 무역장벽이 제거되고 교역량이 즐가하며, 관세 인하 등으로 소비자 후생 개선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발생합니다. 특히,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농수산물 중에서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어 식량부분의 경우 특정 품목은 장기적으로 자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베트남 제조 중국 수입물품 원산지 표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것이 의무이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필수입니다. 또한, 수입신고필증상에 중국에서 선적되었지만 제품의 원산지가 베트남이라고 신고하였는데 물품 검사 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통관이 제한되어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세관 측에서 원산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보완요청을 할 것이며, 보수작업을 신청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추후 건부터는 선적 전부터 표시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