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에 원산지 결정기준은 WO, WP, PSR, OP 중에서 하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산품들은 비 원산지재료를 가지고 HS CODE 6단위의 원산지 기준인 CTH(예)를 충족하면 PSR로 표시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원산지 재료(한국산)만 가지고 충분가공을 한다면 원산지 결정기준은 증명서에 WP로 기재하는 것이 맞으므로 해당 내용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각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정확하게 구비하고 신청시 첨부해야 하겠습니다(한국산이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중국산을 역내산으로 누적한다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감사합니다.
Q. 직구할 때 수입하지 못하거나 위법적인 물건을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는 다음의 품목은 수입금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든 개인 자가사용목적 모두 해당됩니다. 특정 물품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짝퉁 제품, 마약,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특정 성인용품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기 사항 외에도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Q. 수출신고필증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에는 제품의 CBM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추가되거나 수량, 중량, 금액 등이 다르다면 해당 부분은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이 추가되었다면 C/I가 변경되었을 것이므로 신고한 관세사에게 정정 전/후의 C/I로 수출신고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선적 전에 임박해서 할 수도 있으며, 상차를 하지 않았는데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정정의 경우에도 품목 글자수에 따라 오류점수가 카운트되기 때문에 정정이 오히려 화주에 오류점수 부담이 크다면 취하하고 새로 신고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선적 전에는 가능한 부분이므로 포워더와 관세사측에 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