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관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국내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면세한도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발 물품의 경우 미화 200불 이내, 그 외 국가는 미화 150불 이내미화 150불 이내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관세와 부가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며, 관세사를 이용함에 따라 통관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물류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인지 여부 등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임 등 물류비, 통관수수료, 세금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1만원이 납부해야할 세액의 최저한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세액 이하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HS CODE 8502.13.00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자리 숫자는 국가마다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HSK라고 하여 8502.13-XXXX 코드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코드는 우리나라 코드가 아닌 수출국의 코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HS 8502.13 이하에는 1010, 1090, 2000, 4000이 각각 품명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