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통관으로 브랜드 수입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시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므로 반기별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매출세액이 더 크면 납부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환급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자 비용처리와는 다를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부분은 세무사분께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수입물품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기(MADE IN CHINA)가 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식품,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필수지만 공산품을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상대국에서 발행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세금 절감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것을 가정하였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수입하여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된다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시 부가세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구 반품 시 관세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반품의 경우 수입신고수리후 6개월이내 반품(수출)을 해야 하는데 물품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경우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다음의 서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구매확인서류(구매내역), 반품확인서류(반품확인서), 반송확인서류(반송장라벨, EMS 접수증 등), 환불증빙자료(카드사 취소영수증 등), 통장사본(본인명의), 수입신고필증(제출 불필요)상기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전자신고 > 환급 >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파일에 업로드 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가까운 세관에서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면세품을 사 들고 입국할때 안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면세한도 내라면 문제가 없으며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세금을 납부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 시 반입이 되지 않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금지품목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2. 자가사용 한도 초과 물품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한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3.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반입한 품목이 세금이 너무 과다하여 납부할 수 없다면 물품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