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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구 반품 시 관세환급 문의드립니다.

직구로 135달러짜리 옷과 116달러짜리 옷을 사서 관세 60.24달러로 총 311.24달러를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116달러짜리 옷을 반품하게 되면 관세환급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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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
      전경훈 관세사
      유원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는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세부내용은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판례등 > 행정규칙 > 지시지침 에서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에 관한 운영지침"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 수출신고생략물품에 대한 세관장 사후확인에 따른 환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된 분부터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311.24달러는 면세범위가 초과되었을 것이며, 311달러 전체금액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DHL 또는 Fedex등 특송업체를 통해 직구물품을 수령하셨다면 해당 특송업체에 관세환급요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116달러에 해당하는 세금 분만 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서로 물품 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환급받는 절차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2966323643&proxyReferer=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직구한 물품의 가격이 200만원 이하면 반품할 대 수출신고 없이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종전에는 반품가액 미화 1000달러 이하만 소액 물품으로 보아 수출신고 없이 수출갈음서류(운송확인서류, 반품 및 환불영수증 등) 제출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은 수출신고 없이 수출갈음서류 제출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 물품 기준을 200만원까지 확대하였스빈다.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 이용 절차 ① [모바일 관세청(App) 설치→간편 본인 인증] 개인용컴퓨터용 공동인증서 대신카카오, 네이버, 패스(PASS) 등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② [환급대상 선택 후 신청]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최근 6개월 자신의 수입신고ㆍ세금납부내역을 조회하고 환급받을 대상(반품 대상)을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첨부 증빙서류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촬영해 업로드하고 관세청이 제공하는 ‘환급세액 계산 도움정보’를 활용하여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최초 수입 시 납부한 관세 중 반품한 물품에 대한 관세에 대한 신청을하시면됩니다.
      남은 물품에 대한 소액 면세 적용은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환급 요건을 확인하여 환급 요건이 충족 된다면 관세청에 환급 신청하셔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1. 반품 시기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반송되셔야 합니다.


      2. 구매확인서류

      구매 내역을 증빙 할 수 있는 인보이스와 구매확인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반품확인서류

      반송 관련 인보이스, 반송운송장(b/l)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4. 환불증빙자료

      반품 승인 후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취소영수증 또는 매출취소전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5. 환불계좌

      환급 받기 위한 통장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6. 환급신청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3월부터는 모바일 관세청 어플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반품의 경우 수입신고수리후 6개월이내 반품(수출)을 해야 하는데 물품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경우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다음의 서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구매확인서류(구매내역), 반품확인서류(반품확인서), 반송확인서류(반송장라벨, EMS 접수증 등), 환불증빙자료(카드사 취소영수증 등), 통장사본(본인명의), 수입신고필증(제출 불필요)

      상기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전자신고 > 환급 >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파일에 업로드 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가까운 세관에서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반품 시 관세환급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초과 물품의 경우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환급절차에 대한 간소화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0&cntntsId=8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