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에서 면세품 사서 들어가는데 허용범위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개인당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담배/주류/향수의 별도면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닷사이는 주류 품목으로 주류의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나머지 품목의 경우 면세한도 범위내에 포함되므로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닷사이가 하기의 용량만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류 : 미화 400불 이하의 금액으로 2병, 합산 2리터 이하감사합니다.
Q. 반입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41조 3항에서는 반입일 또는 장치질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세구역에 체화를 막기 위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로부터 30일이 신고기한이 되며, 8월 24일에 반입이라면 9월 23일까지가 신고기한이며, 9월 24일(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시 과세가격의 0.5%가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모든 물품이 해당죄지 않으며 다음의 장소가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하기 장소 중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2. 부산항의 하선 장소 중 부두 내와 부두 밖의 CY, CFS / 부산항의 부두 내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3. 인천항의 하선 장소 중 부두 내와 부두 밖의 CY, CFS감사합니다.
Q. 첫 무역, NEGO 및 수출사가 해야하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보여집니다.수출자는 무역거래에서 대금회수가 최우선입니다. 수입자와 첫거래라면 신용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고려하는게 좋습니다. 결제방식은 정답은 없지만 수출자에게 유리하게 한다면 선적일에 50%를 보내고 B/L을 수령하면 나머지 50%를 보낸다면 좋은 조건입니다만 수입자에서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안전하게 하려면 신용장(L/C) 방식을 통해서 은행의 대급지급확약방식으로 가시는게 무난합니다. 무역계약서는 표준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항목별로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신용장 조건으로 하게 되면 수출자는 매입은행에 네고를 하게되는데, 이때 신용장에서 제시되도록 요구되는 모든 선적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원산지증명서 등)를 화환어음에 첨부하면 됩니다.수입자의 신용도를 믿을 수 없다면 L/C로 해야겠지만 신용도가 높아진다면 추심이나 T/T 방식으로 간편한 방식으로 가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