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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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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입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41조 3항에서는 반입일 또는 장치질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세구역에 체화를 막기 위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로부터 30일이 신고기한이 되며, 8월 24일에 반입이라면 9월 23일까지가 신고기한이며, 9월 24일(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시 과세가격의 0.5%가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모든 물품이 해당죄지 않으며 다음의 장소가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하기 장소 중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2. 부산항의 하선 장소 중 부두 내와 부두 밖의 CY, CFS / 부산항의 부두 내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3. 인천항의 하선 장소 중 부두 내와 부두 밖의 CY, CF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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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무역, NEGO 및 수출사가 해야하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보여집니다.수출자는 무역거래에서 대금회수가 최우선입니다. 수입자와 첫거래라면 신용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고려하는게 좋습니다. 결제방식은 정답은 없지만 수출자에게 유리하게 한다면 선적일에 50%를 보내고 B/L을 수령하면 나머지 50%를 보낸다면 좋은 조건입니다만 수입자에서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안전하게 하려면 신용장(L/C) 방식을 통해서 은행의 대급지급확약방식으로 가시는게 무난합니다. 무역계약서는 표준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항목별로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신용장 조건으로 하게 되면 수출자는 매입은행에 네고를 하게되는데, 이때 신용장에서 제시되도록 요구되는 모든 선적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원산지증명서 등)를 화환어음에 첨부하면 됩니다.수입자의 신용도를 믿을 수 없다면 L/C로 해야겠지만 신용도가 높아진다면 추심이나 T/T 방식으로 간편한 방식으로 가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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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A.F가 어떤 단어의 약자고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운임명세서에 BAF라고 기재되면 보통 운임에 가산되는 항목으로 BAF는 Bunker Adjustment Factor의 약자로 유가할증료를 의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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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C 결제도 다 되었는데 AMEND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본 계약이 발주되어 L/C로 결제가 완료되었다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굳이 기 발급된 L/C를 수정하기 보다 새로 L/C 개설 또는 신용도가 있다면 T/T 등의 결제방식을 고려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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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창고 이용한 동일국가 수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FORM D의경우 ATIGA 협정으로 아세안 국가들끼지 적용하는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문의하신대로 해당 증명서도 관세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이며 수출자와 수입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일 국가내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베트남 업체가 베트남 업체에게 발급하는 것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베트남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보세구역은 세금납부가 유보된 지정된 구역이므로 세금부담이 경감되어 보세구역 내에서 생산, 가공, 전시, 건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곳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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