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국가마다 관세율은 다르게 부과하고 있으며, 한 국가내에서도 품목마다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아무래도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동일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와 같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Fta가 체결된 나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2023년 인도네시아까지 발효된 국가는 총 21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아세안(10개국), 인도, EU(유럽연합),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영국, RCEP(아세안+한중일+호주/뉴질랜드),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감사합니다.
Q. 한-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문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제3자 발행 인보이스건으로 보여지며, 일본과 베트남 업체가 먼제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과 한국업체가 또 다시 계약하여 생산 및 운송, FTA 원산지증명의 하청을 주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베트남 수입자 입장에서 일본에서 발행된 원 인보이스로 수입통관을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업체분께서는 생산하여 수출신고후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과정에서 제3자 업체인 일본업체명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베트남에서 수입통관시 협정적용이 원활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