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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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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만으로 오븐기 수출시 필요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오븐이 전기오븐이라면 HSK 8516.60-1000으로 분류되며 우리나에서는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역시 영세율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는 수입신고에 비해 요건이 없는 편이며,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시어 관세사에게 전달주시면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수입국인 대만 입장에서는 HS 8516.60-100006 코드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와 대만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율 3.7%, 영업세 5%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패킹리스트/운송서류/운임내역서/원산지증명서(필요시)/수입요건 확인서류가 통관에 필요한 서류입니다.다만, 전기오븐은 전자제품이므로 수입요건으로 상품검험이 되어야 하므로, 인증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여러 서류가 수입자를 통해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입국의 요건은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규정되므로 수입자를 통해 서류리스트를 안내받아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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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자유무역 협정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이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장점으로는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교역량이 증가, 관세 인하 등으로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소비자 후생 증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증대,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반대로 단점으로는 경제 격차 심화,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도태, 해외 의존도 심화, 협정 당사국 간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다보니 전체 세계 교역이 고르게 증가한다기 보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협정의 경우 NAFTA를 개정한 협정으로 북미 국가들 간에만 적용되는 협정으로 해당 국가들끼리 교역량 증가와 역내 지역간에 통합이 이루어질수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다른 국가와의 교역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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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문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본업체와 베트남업체가 최초에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일본업체는 한국업체에 하청 생산을 주어 해당 물품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보내는 경우라면, 베트남에서 수입통관시 일본업체에서 발행한 인보이스로 진행할 것입니다.따라서, 한국업체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제3자 송장 발행업체인 일본업체명과 주소를 기재하시면 베트남에서 수입통관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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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가 협정된 나라는 관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는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품무역 간에 관세율을 인하 또는 면제하여 교역량 증가, 소비자 후생증가, 생산성 증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다만, 자유무역협정이라도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하지는 않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 자유무역항으로 관세가 처음부터 없는 나라이기에 관계가 없지만 각 국가마다 산업적으로 보호해야하는 품목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스케쥴을 길게 잡거나 양허제외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의 경우 협정에서 의무배제로 처음부터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품목들이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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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컴퓨터 소프트웨어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컴퓨터 소프트웨어를 CD 및 USB 등 저장매체에 담아서 반입하는 경우에는 유상물품이므로 수입신고 대상이지만, 인터넷 또는 이메일 등으로 다운로드 한다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무체물이므로 수입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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