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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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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은 어떻게 시작해야하는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을 위해서는 수입국 시장분석 및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무역에 대한 기본지식과 무역 및 선적서류 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이템 선정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 제조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에서 유망한 아이템이 어떤것이 있는지 면밀한 시장조사 등이 수행되어야 합니다.2. 거래처 확보아이템을 선정했다면 해외 거래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와의 협상을 통해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으로 수출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코트라 해외시장정보 등을 통하여 거래처 확인 및 연결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흐름대로 진행되며, 물품 운송 및 대금 회수 등의 단계가 있으며 중요한 부분입니다.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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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 여러 판매자에게 물품 구입, 구매 총액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결국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결제는 한번에 진행하였지만 판매자가 다른 경우 물품을 발송하는 일자와 반입하여 통관하는 일자가 같을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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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접수출도 수출실적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간접 수출은 직접 해외로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 및 부품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경우에 공급업체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비록 직접 수출은 아니지만 수출에 기여하게 되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TRASS (한국통계무역진흥원)2. KTNET UtradeHub (한국무역정보통신)3. KITA (한국무역협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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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구입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연간 구매한도를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많이 구매한다고 해도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도 통관 빅데이터가 존재하며 도무지 개인이 소비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본부세관 조사과에서 조사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어 세금 추징 및 관세법 처벌을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유념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라며 지인이 부탁하거나 또는 동호회 분들에게 재판매 등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높으므로 순수하게 해당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의 수준으로 구매하는것이 사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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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에서 통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관은 수입화물에 대해서 선별하여 기준을 통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의 경우 다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력이 없는 수입업체가 처음으로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문의하신대로 세관 내부에서 C/S 시스템을 통해 우범화물 여부, 품명, 출처 등을 가지고 검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색기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검색기로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 즉시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검색기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화물- 반입후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하선장소 또는 장치예정장소에서 이동식검색기로 검사하거나 컨테이너적출 시 검사하는 화물- 수입신고후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화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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