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9만원 넘어가는 물건에 대한 통관절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고가의 물품이라고 해서 수입통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이라면 미화 800불 이내까지가 면세범위이며,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인 경우 미화 150불(미국발은 미화 200불)이내가 면세범위이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 이내가 면세범위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의 경우라면 면세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통관이 완료되어 제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인데 한개가 아닌 여러개의 경우라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수량만큼만 구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