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도 무역 중 쌀 수출은 주로 어느 나라에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도는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으로 최근 쌀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고자 수출을 금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도가 글로벌 곡물 교역에서 약 40%의 이르는 점유율을 고려했을때, 금번 조치는 국제 쌀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주요 쌀 수입국가는 중국, 필리핀, 나이지리아이며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는 국내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수입량을 늘리는 국가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쌀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굉장히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이며 어느정도 자급자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도산을 수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글리세린을 한국으로 수입시 절차 및 준비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글리세린(글리세롤)은 HSK 2905.45-0000으로 분류되며, 수입통관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해서는 준비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국과는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8% 관세율이 0.8%로 대부분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현재 상태로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추후 가능하시다면 관련 종목을 추가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역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식품수입 판매 영업등록 및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부분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관련서류를 전달하면 관세사와 검역 컨설팅 업체에서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어떤분이 샤오미 제품을 팔다가 전파사무소? 에서 연락이 왔다는데 이게 정확이 뭐가 문제여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해외직구건은 원칙적으로는 국내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등의 세금과 수입요건을 면제받았지만,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세금 납부에 수입요건을 모두 갖추고 판매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 중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보고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