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 비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인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품목에 따라 주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의 다른 내국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 중에서 검역이나 방역을 대행한다면 역시 해당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서는 수입통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며, 화물운송 주선업자인 포워더의 경우 화물을 핸들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THC, 서류발급, 운임 등)을 청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무역공급망 당사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 무역에서의 통관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라면 수출국의 세관에 통관절차를 거쳐야 물품을 운송할 수 있으며, 수입자라면 수입국 세관에 통관절차를 거치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통관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와 무역계약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결제조건 등 여러부분이 합의가 완료되면 발주와 청구서인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의 선적서류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서류를 가지고 수출국에서 통관이 진행되며, 수입국에서는 관세가 부과되기에 이에 추가로 운송서류(B/L 등)과 운임내역서 그리고 품목에 따라 수입요건 서류들이 추가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수입통관되는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다른 오더, 한명의 컨사이니,하나의 BL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생산자가 여러업체인 건을 수출자가 모아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하나에 몰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고필증에는 생산자가 기술적으로 한개 업체만 표기되기 때문에 인보이스를 생산자별로 나눠서 작성하시어 각 생산자별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수출신고건이 예를들어 생산자별로 A,B,C로 총 3건이 나오더라도 B/L은 포워더에게 말씀하시어 1건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보통 말하는 국제운임(해상운임?)에 적하보험료와 각종 수수료가 포함되나요?(feat. 한국관세물류협회 사이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 및 관련비용은 수입항까지의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한 THC, 서류발급비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상운송의 경우 해상운임이 기본이며, 운임과 연결되는 통화할증료, 유류할증료 등의 금액을 가산하게 되므로 모든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