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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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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트넘 유니폼시켰는데 3명꺼 한번에 한명이 3벌시켰는데 관세가더나왔어요 수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배송비 부담을 덜고자 각각의 명의가 아닌 한사람의 명의로 여러개를 구매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적용되는건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미국발 미화 200불 이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150불이 초과하였다면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물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반송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반품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고려하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어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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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수입 면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사용 등이 되지 않고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을 통해서 확인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수출신고필증, 간이수출신고서 등의 내용이 없다면 신고된 증빙이 없기 때문에 재수입면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전시물품을 내보내는 경우 전시용 물품으로 무상거래건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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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어간유에서 정제한 스쿠알렌(Squalene)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검역 및 통관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스쿠알렌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세율 및 수입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스쿠알렌을 캡슐에 담은 제품이라면 HSK 2901.29-9000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다른 원료와 혼합하여 캡슐에 담은 제품이라면 HSK 2106.90-9099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두 코드 모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검역대상입니다. 따라서, 검역신청을 하여 정밀검사가 있는 경우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후에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검역증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며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운임내역서, 합격 검역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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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 후 한국 입국 할 때 여행자 면세 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는 것이 아니라 별송품으로 미리 발송한다면 우편물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케이스는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간이통관으로 처리될 것입니다.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임을 통지를 카카오톡 등으로부터 받게될 것이며,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여권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통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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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면세점 구매 물품으로 치즈케이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에 여행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외국 면세점 또는 현지에서 구매하는 초콜릿 및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일상적입니다. 문의하신 케이크, 과자, 빵류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식품류이며 어디까지나 개인이 소비할 용도로 적당히 구매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너무 많은 수량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걸릴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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