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안법때문에 1대만 자가사용으로 통관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을 전안법 또는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해야 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건에 대해서는 모델별로 1개의 제품만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면제해주는 범위를 잘 고려하셔야 하는게 예를들어 동일한 아이패드 모델을 몇 일에 한번 구매한다면 합리적인 의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패드가 아닌 어떤날은 이어폰 어떤날은 TV라면 이러한 구매에 대해서 세관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에서 직구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른 판매자로부터 다른 날짜에 구매했을 때,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며,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이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주문을 하셨으며, 다른 국가라면 전혀 문제는 되지 않을 사안입니다. 다만, 판매자는 다르지만 판매자 국가가 같은데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면세범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