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을 할때는 보통 컨테이너에 넣어서 거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화물운송 도중 화물의 이적없이 일관운송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운송도구로서 각종 운송기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반복사용 가능한 내구성이 있는 용기입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선박에 적재되어 운송이 됩니다. 적재하는 측면에서 배에 컨테이너라는 내구성 있는 용기에 꽉꽉 채워서 쌓아서 운송해야 최대한 효율을 달성할 수 있으며 화물 입장에서도 파손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벌크(bulk cargo) 제품인 원유, 석탄, 광석, 곡물, 비료, 등 대량의 산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를 이용하기 보다는 특수 전용선을 통해 무역거래가 수행됩니다. 물론 경웨 따라 특수한 형태의 산화물, 탱커 컨테이너를 통해 이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가구 수입할때 무관세 혜택을 어떤 프로세스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진행하면서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적용 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미화 7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협정적용 신청시 증명서 제출면제로 코드를 넣으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0불 여부인지를 고려하시되 700불이 넘어가는 건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되며, Original이 표시된 원본을 스캔한 서류만 있어도 적용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화 700불 이하의 제출면제의 경우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해당 적용을 전달주셔야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