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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죠?

저희는 특정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원사닞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절차적인 유의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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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제품이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조 공정이나 재료의 출처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출업체가 제공하는 서류나 계약서도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할 때는 정확한 정보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나 방법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FTA협정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기관발급은 세관(유니패스), 상공회의소에서 발급가능하며, 중국, 인도, 베트남, 아세안 등의 국가가 기관발급 국가입니다.

    자율발급은 미국, EU, 영국 등의 국가로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두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한 후 원산지가 한국산일 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판정을 위한 서류는 BOM,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소명서류 이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소명자료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원산지 검증이나 원산지조사에 대한 Risk 가 높기 때문에 원산지소명서류 보관 및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됩니다.

    자율발급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카드를 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명권자는 대표자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합니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한 협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미, 한-튀르키예, 한-콜롬비아, 한-영, RCEP입니다. 수입국 hs code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원산지 및 결정기준, 수출자의 정보 수입자의 정보 등을 작성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기재 사항은 인보이스 등의 서류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작성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협정 : 한-중국,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이사

    품목확인 : 상대국 hs code 6단윕ㄹ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목적에 따라 특혜용과 비특혜로 구분되는데, 바이어한테 어떠한 증명서를 요청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A가 체결된 경우라면 관세절감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것이며,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라면 원산지 표시 및 확인을 위해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FTA의 경우도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이 있고 자율발급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출하는 FTA 국가의 해당 품목이 처음부터 관세율이 무세(0%)거나 양허 제외라면 굳이 어렵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가정하면 수출제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원산지 증빙서류(예: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FTA를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이므로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컨설팅을 받는 편입니다.

    증빙서류가 완료가 되었다면 기관발급이라면 수출신고수리 후 시스템에 증명서 내용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되며, 자율발급의 경우 정해진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후 발송하면 완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보니 메일 또는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거래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는 제품의 생산 과정과 원자재의 출처를 입증하는 문서로, 제품의 세부 정보와 함께 생산자의 상호,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상공회의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상공회의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제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정확해야 하므로,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후에는 해당 문서를 수출 서류와 함께 준비하여 수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와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출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나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고인인증서를 통한 서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후 원산지증명서 신청 메뉴에서 수출 정보와 물품 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모든 정보를 영문으로 기재하고, 수출신고 정보 및 선적서류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출자, 수입자 정보, 선적 정보, 물품 정보 등을 인보이스, BL, 수출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 소명서, BL 등의 근거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 신청하면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발급이 완료됩니다. 처음 발급 시에는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