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거래시 가격조건이 FOB나 CIF조건과 같이 표시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무역은 국가 간의 거래이므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지불해야할 금액 등 합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양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이 최신입니다.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음의 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FOB(본선인도조건) :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 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 :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조건쉽게 말하자면 CIF = FOB + 운임 + 보험료입니다. FOB에서는 매수인(수입자)이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수입자)가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를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등 좋은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FOB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전등 해외 직구 통관 가능 여부 탁상등,거실등,식탁등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해외직구로 조명을 구입하려는 경우 조명제품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수입요건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동일한 제품군에서도 색상이 다른 경우라면 동일 제품으로 보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각 조명이 명확하게 다른 제품이어야 인정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구매대행 시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은 해외 직구 유형 중 하나로서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를 말합니다.해외직구 물품 통관방법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가지 방식으로 나눠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목록통관 여부 및 구매금액에 따라 세금(관세 및 부가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2. 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경제 우방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미국은 우리나라와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로 경제 및 안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우방국입니다.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 교역량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반자 관계에만 있는 형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 호주, 페루, 캐나다, 베트남2.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중국, 러시아, 콜롬비아3.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등4. 동반자 관계 : 일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