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관련 용어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nsignee(수하인)은 화물을 양하지에서 수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화물의 실질적인 주인을 말합니다.- 포워딩 회사(포워더)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선박을 가지고 있는 선사나 항공사와 무역을 하고 싶은 무역회사를 연결시켜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 물품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원하는 곳까지 운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즉, 무역회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포장부터 도착 후의 과정까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해당 업무를 무역업체가 일일이 수행할 수 없다보니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중소제조업체가 진행하는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란에 기재가 되어야 하며, 환급신청인이 제조자로 되어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출자와 제조자가 같은 케이스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조자가 받게 할 수 있는데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환급금 지급 계좌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해당 품목 입증서류(BOM 및 제조공정도 등)이 세관에서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반송화물의 의미와 조건,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제2조(정의)에서 반송이란 외국물품(수출신고 수리물품을 제외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단순반송물품(주문이 취소되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수입신고전에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된 물품, 선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용품 등), 중계무역물품(수출할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있습니다.상기 경우에는 반송신고를 해야하는데 반송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송신고의 경우 서류제출대상임을 표시하고 다음의 첨부서류는 전자로 제출해야 합니다.1.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2.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필요한 경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감사합니다.
Q. MFN (Most Favored Nation) 상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상품이 어느 나라로부터 수입되든지 간에 동일한 제품이라면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을 수입할때 A국과 B국 모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로서 공중도덕, 건강, 천연자원의 보호 등은 예외를 인정하며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예외로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