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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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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조건 FOB, EXW, DDU 은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EXW는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조건입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으로 주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본선적재 이후에는 수입자가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또한, 보험 부보의 의무는 CIF와 CIP만 규정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조건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각 조건에서 위험이 이전되는 분기점을 벗어나면 매도인(수출자)에게는 면책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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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보이스 두건에 비엘 한건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건의 수출신고로 한건의 B/L로 대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포장'으로 한 건의 B/L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업송장(인보이스가)가 별도로 발행된 상태이므로 포워더 또는 선사측에 요청하시어 처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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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명품구매대행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관신고 및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신용카드인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는 세무사분께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세관에는 어떻게든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목록통관 방식이라면 간이하게 처리되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배제의 경우라면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였다면 답변2와 같이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600불이 초과되는 경우라면 면세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세관에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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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물품의 통관 절차 문의(에이전트 운송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포워더에게 관세사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포워더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수입통관 업무처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거래하는 관세사가 있으시다면 포워더에게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 정보(상호,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를 전달하셔야 해당 관세사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포워더에서 여러 관세사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측면에서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한군데의 관세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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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류 종류별로 관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주류는 일반수입신고대상이지만 1리터 1병의 경우에는 자가사용 인정으로 면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 과세대상이며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검역 대상으로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세법에 따라 주류 면허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개인의 경우 한번에 1병 이상을 구입하는 경우 수입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문의하신 종류별 주류의 관세 및 세금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맥주(1) HS CODE : 2203.00-0000(2) 관세율 : 30%(3) 내국세율- 부가세 : 10%- 주세 : 834.4원/ℓ- 교육세 : 30%2. 포도주 (1) HS CODE : 2204(2) 관세율 : 15%(3) 내국세율- 부가세 : 10%- 주세 : 30%- 교육세 : 10%3. 기타 주류(1) HS CODE : 2208(2)관세율(꼬냑 : 15%, 위스키/럼/진/보드카/리큐르/브랜디/데낄라 - 관세율 : 20%, 소주/고량주/기타 주류 - 관세율 : 30%)(3) 내국세율- 부가세 : 10%- 주세 : 72%- 교육세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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