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톱밥 배대지로 목록통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목록통관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는 정식으로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톱밥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으므로 목록통관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해외에서 지인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는 경우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의 지인으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방식(우편물)의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통관절차를 적용합니다. 다만, 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위하는 면세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주류의 경우 1병(1L 이하)의 경우에만 자가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인 경우에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화 150달러 이내라도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