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미 FTA원산지 발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국산 제품이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한-미 FTA 다음의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FTA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세관통제 하의 보세구역에 있어야 하며, 해당 입증서류(선하증권, 비조작 증명서, 보세구역 반출입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EU 국가에서 수입통관되었다면 세관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한-미 FTA 적용이 어려우므로 증명서 발급의 실익이 없습니다.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가.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나. 그 상품이 비 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Q. 파키스탄 물건 수입 FEDEX or EMS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운송기간이 길어도 괜찮으니 저렴하게 물건을 받으려면 판매자에게 가격기재를 낮게 기재하게 한 후, EMS 가 제일 나을까요?A1.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에 운임이 포함되므로 스케쥴이 급한게 아니라면 EMS를 통해 가격이 낮아지므로 그만큼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조금 줄어듭니다. 다만, 물품가격은 정해져있는데 임의로 낮추면 안되며,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낮추는 경우 관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Q2. 판매제품은 EMS 통관시 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신고시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또한 궁금합니다.A2. 일반적인 공산품이므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품목번호(HS CODE)에는 관세율과 부가세율이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8%,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X관세율이며, 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X부가세율입니다.Q3.어차피 나중에는 정식으로 매입해서 수입신고를해야되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업체를껴서 대신 신고하는법도 잇다고들었는데 업체가 끼면 업체에서 파키스탄 주소알려주면 알아서 물건픽업하고 통관신고도해주는걸까요?A3. 직접 수입자가 되는데 많은 물량을 컨테이너 등 해상운송 방식으로 받을지 아니면 수입대행업자를 정하여 할지는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대행자가 중간에 있다보면 수수료가 발생하기에 직접 수입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운송주선은 포워더가, 수입신고는 관세사가 대행하고 있으므로 잘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법인 사업자가 구매대행을 통해 물품 인수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거주자와 제3자 지급으로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말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5-10조에서는 제3자 지급 신고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에 해당한다면 신고 제외 대상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1.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15.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