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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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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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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8일 전 작성 됨
Q.
육아기단축근로 이용가능시기 궁금해요(13,15년생)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한 자녀당 3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1회에 한하여 사용을 연장할 수 있지만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니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회사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14일 전 작성 됨
Q.
6년 근무지 자발적 퇴직 후 계약직 단기 인정기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개월의 단절이 있어도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14일 전 작성 됨
Q.
1일 주간 + 맞교대 365일 근무시 연속근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평일에 시작해서 24시를 넘어 다음 날까지 근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임금·급여
14일 전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4일 근무하고 퇴사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가 과다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재정산을 요청하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14일 전 작성 됨
Q.
예를 들어 6개월 공공근로 만료 후 부족한 일수만큼 일용직(아르바이트)한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아니면 일용직 말고 상용직 계약직이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개월이상 채용되어 근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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