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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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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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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수인계 기간과 관련하여 문의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퇴사 후 회사의 연락을 받거나 도움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가능할 때 해주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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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를 들어 상용직 계약 전에 10일 교육에서 8일 교육받다가 점수로 떨어져 해고(?)당하면 그것도 실업급여에서 일수로 치나요? 아니면 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니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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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알바 교육 후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지만 1개월전 퇴사통보나 인수인계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원치 않는 근로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회사와 협의해 퇴사일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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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동일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로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마지막 근무사업장 이전에 상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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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와 대체인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이므로 당연히 인건비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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