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근로시간외 야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하루 8시간 (또는 근로계약서 상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1.5배 근로시간이 밤 10시 ~ 새벽 6시 인 경우 0.5배 가산 ( 연장 , 야간 시 총 2배)휴일에 근무한 경우 1.5배 입니다. ( 연장 ,휴일 시 총 2배)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위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내역 일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증명, 근로시간 증빙) 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DC형 퇴직연금 가입 중 지속 미지급 후 퇴사시 퇴직금산정 문제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은 매년 퇴직연금 계좌에 급여 총액의 1/12를 입금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노동법 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아마 사업장은 근로자분 퇴사 하면 그때 입사일 ~ 퇴사일 까지의 급여 총액 1/12를 입금 후 14일 내 처리할 것 입니다. 이 때 퇴사 후 14일 내 퇴직연금 계좌에 총액을 입금하면 노동법 상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것처럼 매년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무조건 플러스(+)라고 보긴 어려워서 민사 상 승소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ㅠ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퇴사 시에도 한달전에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퇴사일이 급박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질문자 분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1달 전 사직서 제출 의무가 있다면 꼭 준수하시고, 최소한 업무 인수인계가 문제 없도록 , 사직서 제출이 정상적으로 수리 되는 것을 확인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8월 8일날 실직자가 되는데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퇴사일 다음날 상실일에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8/8 에 퇴사이신 경우 사업장에 8/9 에 상실신고 요청 후 8/10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6171819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