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위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내역 일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증명, 근로시간 증빙) 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