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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멧돼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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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날 실직자가 되는데요. 실업급여.

8월8일날 실직하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 미리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또 필요한 서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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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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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퇴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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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직한 이후, 이직확인서를 바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퇴사 처리 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최소한 퇴사일 이후에야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신청하지 못합니다.

    먼저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회사에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퇴사일 다음날 상실일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8/8 에 퇴사이신 경우 사업장에 8/9 에 상실신고 요청 후 8/10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처리 이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처리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회사에서 연락하여 4대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퇴사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상실신고 밑 이직확인서 처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