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날 실직자가 되는데요. 실업급여.
8월8일날 실직하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 미리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또 필요한 서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퇴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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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직한 이후, 이직확인서를 바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퇴사 처리 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최소한 퇴사일 이후에야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신청하지 못합니다.
먼저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회사에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퇴사일 다음날 상실일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8/8 에 퇴사이신 경우 사업장에 8/9 에 상실신고 요청 후 8/10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처리 이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처리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회사에서 연락하여 4대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퇴사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상실신고 밑 이직확인서 처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