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외 야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외 야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예컨대 시급으로 계산시 2만원이 나온다면,
1.5배 2배 등의 계산법이 있던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규정 참고하세요.
밤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야간이라고합니다.
이때 근무하면 0.5배를 가산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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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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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연장과 야간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2배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를 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인지, 근로시간 외라고 하는 부분이 연장근로+야간근로(저녁 10~새벽 6시)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산정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근로자인 경우, 해당 시간을 넘어서 위에 명시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원래 시급 + 0.5배 연장 가산 +0.5배 야간가산 해서 2배를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외 야근, 즉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시급이 2만원이시면 3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하루 8시간 (또는 근로계약서 상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1.5배
근로시간이 밤 10시 ~ 새벽 6시 인 경우 0.5배 가산 ( 연장 , 야간 시 총 2배)휴일에 근무한 경우 1.5배 입니다. ( 연장 ,휴일 시 총 2배)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 통상시급이 2만원인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2만원 x 150% = 3만원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까지는 1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