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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외 야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외 야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예컨대 시급으로 계산시 2만원이 나온다면,

1.5배 2배 등의 계산법이 있던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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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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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규정 참고하세요.

    밤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야간이라고합니다.

    이때 근무하면 0.5배를 가산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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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연장과 야간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2배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2.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를 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인지, 근로시간 외라고 하는 부분이 연장근로+야간근로(저녁 10~새벽 6시)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산정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근로자인 경우, 해당 시간을 넘어서 위에 명시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원래 시급 + 0.5배 연장 가산 +0.5배 야간가산 해서 2배를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외 야근, 즉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시급이 2만원이시면 3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하루 8시간 (또는 근로계약서 상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1.5배
    근로시간이 밤 10시 ~ 새벽 6시 인 경우 0.5배 가산 ( 연장 , 야간 시 총 2배)

    휴일에 근무한 경우 1.5배 입니다. ( 연장 ,휴일 시 총 2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 통상시급이 2만원인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2만원 x 150% = 3만원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까지는 1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