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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배우자 동거로 인한 실업 급여 그리고 신혼부부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어 다니던 직장에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걸리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도중 혼인 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게 되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현 거주지 증빙 자료)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는 증빙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이 필요합니다. 이 때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위장전입하는 등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최대 5배의 제재금이 부괴될 수 있고, 형사 처벌 될 수 있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중 인턴근무 2개월 할 경우에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취업이 불가합니다. 인턴 근무라도 고용센터에 취업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실업급여 수급이 절반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한후 월급을 그대로 받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지원은 "급여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실질 근로시간은 줄었으나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여 원래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우 국가 지원분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시간 및 기본급이 줄어든 것은 맞으나, 업무 수행 능력이 출중(?) 하여 인센티브 나 상여의 형태로 급여를 더 받는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으나 결국 국가지원을 받는 데에는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는 급여유형은 기타소득, 근로유형은 상용직(계약직)이 된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보통 자문, 고문료나 강의비 지급 등에서 처리되는 세무 신고 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 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서 4대보험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로서 근무를 제공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요청하시고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조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소정근로일수는 실제 근무일 + 주휴일입니다. 즉 질문자 분의 경우 1주 당 5일로 계산되며 10개월 가량 근무 시 180일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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